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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전,월세비, 관리비, 고정비 등 나갈 게 많을텐데요, 그래서 준비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혜택이 있어요.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~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,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. 중위소득 150%이하 무주택자로,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.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|
서울시는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‘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’ 신청자를 모집합니다.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.
신청자격
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~39세(등본상 1985~2006년 출생자)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,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.
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~39세 이하 형제·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‘임차인 명의의 1인’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공유주택(쉐어하우스)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(사업자 포함)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.
월세·임차보증금, 소득에 따라 모집
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며,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.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, 보증금 환산액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.0% 적용)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.
월세 상한 기준 초과 시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 합산 93만 원 이하 신청 가능
예시) 보증금 3천만 원,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92만 원으로 신청 가능
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2만 원(3천만 원 × 5.0% ÷ 12개월) + 월세 80만 원
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한다.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‘부양자’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 참고로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27,230원, 지역가입자 58,386원이다. (※’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)
주택 소유자(분양권·입주권 보유자 포함)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일반재산(토지과세표준액, 건축물과세표준액, 임차보증금, 차량시가표준액)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.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된다.
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,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,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,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.
임대차계약서, 월세이체증,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
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1833-2030), 다산콜센터(120)에서 확인 가능하다.
임차보증금·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
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(보증금 1천만 원 이하, 월세 50만 원 이하)에 많은 인원을 배정(75%, 11,250명)해 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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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비가 다 떨어지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여러분들도 얼른 신청하여 한 달 월세비 조금이라도 아끼시길 바랄게요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