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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습니다. 경기도에서 플랫폼 노동자(배달기사, 대리기사) 분들을 위한 산재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. 그 동안 산업재해에 따른 보험료 지급이 어려웠던 점 있으실 거에요. 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지원해준다니 이렇게 고마울 일도 없겠죠? 참가자 지원이니만큼 꼭 한 번 확인해보시고 지원해보세요!!
1. 지원 기간
2. 지원 대상
- 배달노동자 ⋅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⋅공고일 기준 경기도민(주민등록등·초본 기준) ⋅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
- 대리기사 ⋅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⋅공고일 기준 경기도민(주민등록등·초본 기준) ⋅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⋅필수서류(대리기사만 해당): 근로자 부과내역(산재) 확인서(근로복지공단 발급)
- 참여자격 제외 대상 ⋅본 사업 참여자격 (거주지, 직종, 산재보험 가입여부) 미충족자 ⋅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 ⋅화물자동차 중 살수차, 직진식⋅굴절식 카고크레인 차주 ⋅특수자동차(자동차관리법제 3조제 1항제4호) 중 렉카, 구급차, 방송중계차, 고소작업차 차주 ⋅노무제공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) 산재보험이 아닌 *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*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(중·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)에 따른 가입자 ⋅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, 지원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) 성남시 특수고용직·예술인·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
3. 지급 방법 및 지원 내용
❍ 지원내용
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80%, 월 최대 지원금(14,713원) 범위 내에서 지원
- ‵24.10 ~‵25.6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
※ 년 최대 지원금은 132,417원으로, 월 최대 지원금 14,713원×9개월로 산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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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지급방법
‵24.10 ~‵25.6월 기간의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및 납부여부 확인 후 지급
❍ 지원기간
최대 9개월 지원(‵24.10~‵25.06월 납부분)